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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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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4.10.02
조회수1266
〇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〇 신청기간
5차 : 2024. 10. 1.(화)~ 10.14. (월)
〇 〇 지원기준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534,827  | 883,826  | 1,131,518  | 1,375,179  | 1,606,976  | 1,828,409  | 2,043,599  | 
유지기준(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〇 지원내용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적립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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