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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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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4.10.02
조회수1259
〇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〇 신청기간
5차 : 2024. 10. 1.(화)~ 10.14. (월)
〇 〇 지원기준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534,827 | 883,826 | 1,131,518 | 1,375,179 | 1,606,976 | 1,828,409 | 2,043,599 | 
| 유지기준(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〇 지원내용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적립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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