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별 자료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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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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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25.05.07
조회수15
적합성확인제도운영가이드라인(2025.4).hwp
(파일크기: 10128 kb, 다운로드 : 9회)
미리보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개정(2020.5.27.시행)으로 도입된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제도"의 확인시기가 2025.07.01.부터(신청은 3개월 전)
도래할 예정입니다.
[적합성확인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오니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는 이를 활용하여 적합성 확인제도를 기간 내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합성확인 대상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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