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별 자료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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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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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과
작성일25.07.24
조회수11
과점주주안내,구비서류및관련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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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호서식]취득세(기한내¸기한후)신고서¸주택(무상¸유상거래)취득상세명세서(지방세법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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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지방세정에 협조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취득세 신고납부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신고방법
- (방문 및 우편)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 2층 세무과(조촌동,군산시청)
- (구비서류) 첨부 파일 참고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무조사계로 문의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063)454-2450, 팩스 063)454-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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