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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판설치 지원사업 신청접수 알림(4차)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13.07.10

조회수315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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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판설치 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절차를 참고하여 차수판 설치가 필요한 건축물의 소유자께서는 우리시 건축과에 방문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관내 침수피해 우려 건축물

   - 1순위 : 2012년 지하실 침수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및 상가 건축물

   - 2순위 : 2012년 침수피해를 입은 건축물(지상 1층 포함)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 외 침수피해 우려 건축물

  나. 사 업 비 : 560,000천원

  다. 지원금액 : 차수판설치 비용의 일부지원(부가가치세 별도 본인 부담)

    - 공동주택 : 50% 지원( 시비50% + 자부담50%)

  라. 신청기간 : 2013.07. 11 ~

    - 신청서류 : 공고문 참고

붙 임 : 1. 차수판설치 지원사업 지원지준 및 절차 1부.

           2. 안내문 1부.

           3. 상세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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