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군산시 공고 제2006-1336호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6년 11월 9일까지 의견서를 군산시장(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기간 : 2006. 10. 16 ~ 11. 9 (25일간)
2. 의견제출 : 붙임참조
3. 기타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민원봉사과 담당자 박 성 진
(450-42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