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4.0℃미세먼지농도 좋음 18㎍/㎥ 2025-06-22 현재

조례규칙 입법예고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06.11.20

조회수3735

첨부파일



제목 없음





군산시공고 제2006-1572호







 군산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2005. 8. 4「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



      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 제·개폐 청구권자의 연령도



      이에 맞추어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하며,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시장



      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함(안 제2조)







3. 제정조례안 : 아래







4.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 063-450-4238,



              fax :063-450-434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조촌동 888



       군산시청 총무과(전화 063-450-4238/ 팩스 063-450-434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마. 기타 참고사항 등







 - 이외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063-450-4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시 필요한 연서주민수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주민수)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 주민이 군산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연서주민수에서 1미만의 단수는 이를 1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
담당전화 063-454-2332
최근수정일 2025-02-14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시정소식 | 25.02.10
2025년 마을만들기 예비활성화 단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시정소식 | 25.02.06
지역 특화 수산물의 해외 브랜드 제고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한 「2025년 수산물 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하오니 희망자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5년 수산물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시정소식 | 25.02.06
2024년 제5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2024년 8월 14일 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4.08.14
군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군산시 관내의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해 위생 및 영양 지원 서비스 업무를 함께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4. 8. 12.(
시험/채용 | 24.08.12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육아휴직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특수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가. 채용인원(분야) : 1명(특수교사) ※특수교사 정교사 자격증 필수나.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4. 8. 8.(목) ~ 8.
시험/채용 | 24.08.08
1. 상영명 : 프린스 챠밍2. 상영일시 : 2024. 3. 16.(토) 10시 30분 ~ 11시 55분 / 14시 ~ 15시 25분 (2회, 85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 및 보호자(5세이상 권장)4. 예약접수 : 티
행사안내 | 24.03.05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는 타로카드를 활용한 심리상담 및 문제 해결솔루션 찾기를 주제로 2023년 장애인가족 상담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3년 장애인가족 상담지원사업‘힐링
교육안내 | 23.04.21
2023 군산시평생학습관 다문화 1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수강생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추가 모집기간 : 2023. 4. 17.(월) ~ 4. 21.(금) / 09:00~18:00까지 ※ 운영기간: 2023.
교육안내 | 23.04.17
2023군산시평생학습관 장애인 1기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추가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추가 모집기간 : 2023. 4. 17.(월)~4. 21.(금) / 9:00~18:00까지 ※ 운영기간: 2
교육안내 | 23.04.17
행사일정표(2. 12. 수)
행사일정표 | 25.02.11
행사일정표(2. 11. 화)
행사일정표 | 25.02.10
행사일정표(2. 10. 월)_수정
행사일정표 | 25.02.09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