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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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시계획과
작성일06.12.13
조회수4056
군산시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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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06-1766호
군산시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1월 4일까지 기간 내 열람
하시고 의견서를 군산시장(시정발전기획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기간 :
2006. 12. 15 ~ 2007. 1. 4(21일간)
2. 의견제출 :
붙임참조
3.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시정발전기획단 구도심활성화담당(전화
063-450-64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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