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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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6.12.27
조회수4343
2.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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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06 - 1900호
군산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일
군 산 시 장
1. 열람기간 : 2006. 12. 29 ~ 2007. 01. 19
2. 의견제출 내용 및 장소, 방법 등 : 붙임참조
3. 기 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택과
건축담당자(전화 450-445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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