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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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09.01.30
조회수2181
입법예고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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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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