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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입법예고

군산시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폐지규칙 입법예고

작성자 감사담당관실

작성일09.03.27

조회수2137

첨부파일



제목 없음




군산시 공고 제 2009-646호


군산시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style="FONT-SIZE: 10pt">                                                                 2009년
3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가. 그 간 1995.1.19일 제정되어 공무원이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 주기 위한 군산시 관용 심사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칙을  운영하여 왔으나


   나.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으로 시.군에 면책심의회를 두고 자치단체의 규정을
정하도록 함


   다.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을 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감경 또는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도입 제정으로 폐지하고자


 


2. 주요내용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군산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칙」은 폐지


 


3.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4월2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8 (조촌동
888)


        군산시청 감사담당관실 (전화 : 063-450-4217,  FAX :
063-450-4333)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감사담당관실(전화 063-450-42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tyle="FONT-SIZE: 14pt">            군산시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폐지규칙안style="FONT-SIZE: 10pt">


 


군산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style="FONT-SIZE: 10pt">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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