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09.09.16
조회수2876
첨부파일
             
                 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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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