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26.0℃미세먼지농도 좋음 21㎍/㎥ 2025-07-14 현재

조례규칙 입법예고

군산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보람

작성일09.10.30

조회수2882

첨부파일

다운받기 11.hwp (파일크기: 34, 다운로드 : 138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2009-1906호


 


군산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군    산    시    장




1. 제안이유


      일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정의하여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며 법령제명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등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군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나. 제1조 중 “시장”을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으로 한다.


  다. 제2조제1항 1호의 “ 시장인”을 “군산시가”로 한다.


  라. 제2조제1항 2호의 “시장이”를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이”로 한다.


  마. 제4조제1항 “시장”을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으로 한다.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등


     1)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3항)


     2) “70%”를  “100분의 70”으로  (제2조제1항 1호 및 2호)


     3) “인”을 각각 “명”으로 (제3조)


     4) “소액사건 심판법”을 「소액사건 심판법」으로 (제5조2호)


     5) 각조와 항사이, 항과 내용사이 띄어쓰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150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기획예산과(전화 : 450-6013, FAX : 452-8157, 전자우편 : bbolove@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김소영 담당자(전화 450-610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의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법률을 알기 쉽게 만들 목적으로 용어나 표현만을 고치는 것임.


  나.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다.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
담당전화 063-454-2332
최근수정일 2025-02-14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2025년 군산시 부모학교 기조강연 참여 모집 >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시정소식 | 25.04.04
「2025년 우리마을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기업 및 학생을 모집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시정소식 | 25.04.02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및 「군산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5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정소식 | 25.04.02
군산 새만금 어린이랜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10명 - 공고기간 : 2025. 2. 3. ~ 2. 11. -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붙임 공고문(서
시험/채용 | 25.02.04
2025년 군산시 보건소 방역소독사업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채용분야선발인원접수번호성 명비 고15명방역소독 1차 (25. 3. ~ 10.)7명2025-2김 O 민2025-3고 O 선2025-5임 O 훈202
시험/채용 | 25.01.24
군산가정상담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상담업무 및 행정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채용공고 내용은 붙임 참조
시험/채용 | 25.01.23
<2024 군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 일 시 : 2024. 7. 13.(토) 10:00 ~ 18:00 ○ 개막식 : 2024. 7. 13.(토) 10:00 ~ 10:30 ☆★ 개막식 경품 - 닌텐도스위치, 애플워치,
행사안내 | 24.06.19
시니어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여가 활동을 위해 "2024 군산시 평생학습관 시니어 1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시니어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대상 : 65세 이상 군산시민 (**주민등
교육안내 | 24.02.28
□모집대상 : 취업희망 여성 □모집과정 : 한식디저트바리스타 양성, 호텔객실관리전문가 양성, 온라인스토어전문가 양성, 노인케어전문가 양성, 사회복지실무자 양성, 총무회계사무원 양성, 간호조무사재취업 양성(총 7개과정) □교육보증금 :
교육안내 | 24.02.28
2024월명평생학습센터 정규 1기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모집기간 : 2024. 2. 23.(금) ~ 2. 28.(수) 9:00~17:00까지 (인터넷) 2. 23.(
교육안내 | 24.02.22
행사일정표(4. 22. 화)
행사일정표 | 25.04.21
행사일정표(4. 21. 월)
행사일정표 | 25.04.20
주간행사계획(4. 21.~4. 27.)_예정_수정
행사일정표 | 25.04.20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