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30.0℃미세먼지농도 좋음 25㎍/㎥ 2025-08-04 현재

조례규칙 입법예고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편종열

작성일11.08.16

조회수2962

첨부파일

군산시 공고 제 2011-1303호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를 개정 함에 있『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 월 16 일








군산시장


직인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95.1.13제정되어 시행중인 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는 협의회 구성


    과 기능 중 일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조례에 표기된 용어중 일부는 구시대적, 부정적 의미로 군산시 이미지를 훼손


    하므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약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생략함(안 제1조)


나. 협의회 기능 중 공동관심사로 명시한 성병보균자, 마약, 미군수 물자 등 부정인  


     구시대적 용어를 개선하여 “상호간의 권익보호와 친선에 관한 사항”으로 단순화


     함( 안 제 3조)


다. 위원회 구성 기관 중 관광업체 유흥 및 요식업협회를 특수관광협회 및 유흥음식


     업 협회로 하고 업태부조합(협회)을 삭제함(안 제4조제2항제6호,제7호)


라.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자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마.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구성하는 분임협의회를 실무협의회롤 변경하고 구


     성인원을 현실적으로 정함( 안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있는 협의회 개최시기를 미군의 잦은 군사


    훈련 등을 고려하여 사호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사. 미결사안의 건의기관인 “도위원회”를 현실에 맞도록“전라북도위원회”롤 변경함


     (안 제11조)


아. 협의회 개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한 의무조항을 전라북


     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 건의토록 조정함( 안 제12조)


자. 법제처 알법에 의한 정비


      인→ 명, 강구→마련, 제반→모든, 기타→그 밖의, 등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6일 까


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전화 : 450-4219, FAX :450-609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 국제협력담당 (전화 450-4219 오 진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
담당전화 063-454-2332
최근수정일 2025-02-14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5년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 신청 공고   1. 사업기간 : 2025. 7월 ~ 12월2. 사 업 비 : 금8,000천원(시비100%)3. 사업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귀농인(최근 5년 이내)4. 사업내용 - 수
시정소식 | 25.06.26
2025년 귀농인 농지 및 주택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1. 사업기간 : 2025. 7월 ~ 12월2. 사 업 비 : 금8,000천원(시비100%)3. 사업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귀농인(최근 5년 이내)4. 사업내용
시정소식 | 25.06.26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5.06.24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급식지원팀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O 채용공고 및 접수일자 : 2025. 6. 11.(수) ~ 2025. 6. 18.(수)O 자세한 사항은 (재)군산먹거리
시험/채용 | 25.06.10
군산시 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채용분야 및 인원 : 가족돌봄과 아이돌봄 사례관리 전담인력 1명2. 서류접수 : 2025. 6. 4. (수) ~ 6. 18. (수)
시험/채용 | 25.06.05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사례관리사 1명(정규직) - 취약위기가족 행정사무원 1명(기간제) 2. 서류접수 : 2025. 06. 02.(
시험/채용 | 25.06.05
군산 대은기업, 나운2동에 장학금 기탁 < 군산 < 지역 < 기사본문 - 전북중앙
읍면동소식 | 25.06.30
군산시 나운2동 박경숙씨, 성금 기부 < 군산 < 지역 < 기사본문 - 전북중앙
읍면동소식 | 25.06.30
군산시 나운2동 김태환·강정희 성품 기탁 < 군산 < 지역 < 기사본문 - 전북중앙
읍면동소식 | 25.06.30
**시민분들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안내 | 25.02.18
**시민분들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안내 | 25.02.18
2025년 상반기 여성사회대학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5. 3. 4.(화) ~ 3. 7.(금) / 4일간 ※ 교육기간 : 2025. 3. 17.(월) ~ 6. 27.(금) / 15주 2. 모집대상 : 군
교육안내 | 25.02.17
행사일정표(7. 3. 목)
행사일정표 | 25.07.02
행사일정표(7. 2. 수)
행사일정표 | 25.07.01
행사일정표(7. 1. 화)_수정
행사일정표 | 25.06.30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