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3.0℃미세먼지농도 좋음 25㎍/㎥ 2026-04-30 현재

조례규칙 입법예고(구)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2.03.02

조회수4061

첨부파일

다운받기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파일크기: 32, 다운로드 : 333회) 미리보기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2-431호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 12. 31일로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로 규정된 감면내용 중 일부가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나.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감면을 연장하여 존치하고, 법으로 이관된 내용은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실효성 없는 감면사항은 정리하는 등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7개 감면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이관되어 관련규정 삭제






























현 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현 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1. 지방의료원 감면(제4조)


제38조


5. 경제통상진흥원 감면(제11조)


제60조


2. 한센정착농민 감면(제5조)


제17조의2


6. 신용보증재단 감면(제12조)


제56조


3. 지식센타 감면(제9조)


제58조의2


7. 벤처기업육성지구 감면(제15조)


제58조


4. 지방공사 감면(제10조)


제85조의2


 


 


나. 미분양주택 감면 등 3개 감면사항의 감면대상 소멸 및 과세형평을 위한 감면규정 삭제(제7조, 제16조, 제17조)


- 미분양주택 감면, 기업도시 감면, 고용창출기업 감면


다. 현행 감면조례 시한 연장(2014년 12월 31일까지) 및 조문 정비


- 시각장애 4급 자동차세 면제(안 제2조)


-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사용 부동산 재산세 감면(안 제3조)


-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부동산 재산세 면제(안 제4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부동산 재산세 경감(안 제5조)


-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고한 사업 부동산 재산세 경감(안 제6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취득 부동산 재산세 경감(안 제7조)


- 자동계좌이체, 전자송달 신청자 세액공제(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3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전화 063-450-4297,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aone33@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정계 (전화 063-450-4297 담당자 최광식)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구)"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
담당전화 063-454-2332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시 신역세권(내흥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단지 : 군산시 신역세권A3(내흥3) 영구임대주택2. 모집호수 : 예비자 총 150호 - 26A : 70호 -
시정소식 | 26.04.30
♣ 2026년 5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성인반, 어린이반 모집 없음)”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영장에서 실시하는 강습은 이용료 외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1. 회원 가입 등록 기간
시정소식 | 26.04.24
<유의사항> 1. 한가족당 최대 4명까지 참여가능합니다. ※ 예약시에는 1가족=1명으로 신청, 추후 가족당 인원 파악 예정2. 참석인원, 아동의 연령 등 확인을 위해 예약확정 후 전화드릴 예정이오니 보호자의 연락처를 기입해
시정소식 | 26.04.23
2026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안내하고자 합니다.1. 접수기간 : 2026. 5. 11.(월) ~ 5. 15(금) 5일간2.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3. 사업기간 : 2026. 7. 1
시험/채용 | 26.04.30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총10명구분직급분야인원계약기간공개채용일반직물류운영1명기간의 정함이 없음.기간제(2차채용 재
시험/채용 | 26.04.29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2호 2026년 제3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 간호사, 농기계임대사업운영관리 ] 분야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
시험/채용 | 26.04.24
​▶착한가게란?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세상의 모든 가게를 말합니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규모와
읍면동소식 | 26.04.30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신규농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맑은 고딕", "malgun gothic", 굴림
읍면동소식 | 26.04.29
2026년 군산시평생학습관 "글쓰기 작품 전시"○ 전시기간 : 2026. 5. 4.(월) ~ 5. 22.(금) ○ 장 소 : 군산시평생학습관 1층 로비 ○ 전시작품 : 30개 작품 / 나의 삶 나의 이야기(글쓰기) ○ 내 용 : 봄
행사안내 | 26.04.28
📢 2027학년도 입시설명회 안내 2027학년도 대입,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EBS 입시대표 강사 정제원 선생님께서대입 제도부터 진로진학 실전 가이드, 고교학점제까지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립니다. 📅 일시 : 2026. 2. 21.(
행사안내 | 26.01.28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오디오북 제작 교육이 진행됩니다. [내 목소리로 만드는 오디오북 교육]은 작년부터 운영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큰 호응에 힘입어올해 다시 진행됩니다. 직접 책을 낭독하며 음향스
교육안내 | 26.04.24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다양한 평생교육이용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이란?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35만원의
교육안내 | 26.04.17
2026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 2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인터넷) 2026. 4. 29.(수) 9시 ~ 5. 6.(수) 18시 (방 문) 2026. 4. 30.(목) 9시 ~ 18시 ○ 운영강좌 : 55개 강좌(1인2
교육안내 | 26.04.16
행사일정표(4. 30. 목)(수정)
행사일정표 | 26.04.29
행사일정표(4. 29. 수)
행사일정표 | 26.04.28
행사일정표(4. 28. 화)
행사일정표 | 26.04.27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