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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통산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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