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담당부서개정면
제공일자2025-06-10
제공목적사망세대의 상속대상자 확인
제공항목제적등본 및 주민등록 등,초본
제공받는자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동부권주거복지지사
제공근거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6 및 제53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주민등록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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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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