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담당부서대야면
제공일자2025-04-15
제공목적치매공공후견사업 피후견인 선정
제공항목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공받는자군산시 보건소
제공근거치매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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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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