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담당부서대야면
제공일자2025-05-12
제공목적상속등기가 미이행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
제공항목가족관계증명서
제공받는자군산시청
제공근거지방세기본법 제127조~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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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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