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를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요청 회신
담당부서열린민원과
제공일자2026-04-06
제공목적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함으로
제공항목가족관계증명서
제공받는자세무과
제공근거지방세법 제7조 제7항 및 제20조제1항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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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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