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발급요청 회신
담당부서열린민원과
제공일자2026-04-08
제공목적국민연금 급여의 정확한 지급 및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서
제공항목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공받는자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
제공근거국민연금법 제123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ㅈ령 제 10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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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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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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