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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1.02.24

조회수5360

첨부파일

다운받기 미등록지하수시설자진신고운영홍보.pdf (파일크기: 67 kb, 다운로드 : 755회) 미리보기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전국 미등록 지하수 양성화에 추진에 따른 자진신고 기간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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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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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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