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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1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 안내 (농협에 문의 및 신청)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4.12

조회수3065

1. 목 적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

6. 영농도우미 신청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진단서(상해진단 시), ·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교육신청서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함

* 증빙서류는 진단일자, 퇴원, 치료종료, 교육수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함

** (전화신청 시) 농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확보

신청 기간 및 도우미 지원기간

항목

신청기간 및 도우미 지원기간

도우미 지원일수

진단 시

진단기간 내 또는 진단기간 후 60일 이내

최대 10

(법정감염병 최대 14)

입원 시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통원치료 시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치료 후 60일 이내

최대 10

격리 시

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

최대 14

교육참여 시

교육시작 전 10일부터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교육참여 일수

(최대 10)

*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영농활동 가능 여부에 대한 의사소견서 제출로 지원가능하나, 신청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정함

* 가사일이나 농장청소나 농자재 정리 등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해 영농도우미를 파견할 수 없음

영농도우미 신청 제외 대상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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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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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농기계임대사업장 임대 농기계의 편리한 이용으로 농업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건설기계의 다양한 농업활용에 따른 안전사용 및 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2년 농기계현장이용기술 『건설기계 면허증 취득』교육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시정소식 | 22.08.23
행정안전부에서는 풍수해,지진 재해 시 실질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서주택, 온실과 함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포함)도 가입 가능한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 대상시설물
시정소식 |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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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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