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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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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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1.07.27
조회수2742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및 하수도사용료 인상 유보를
별도 신청없이 다음과 같이 연장 시행합니다.
구 분  |       | 상수도사용료  |       | 하수도사용료  | 
      |       |       |       |       | 
업 종  |       |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  관공서(공공기관) 제외  | 
  |  일반용, 욕탕용  | 
감면연장및 유보 기간  |       |  2021. 8. ∼ 2022. 1. (6개월)  |       |  2021. 7. ∼ 2021. 12. (6개월)  | 
내 용  |       |  일반용, 목욕용  기본요금 전액 및 사용요금의 30% 감면  |       |  하수도사용료 인상 유보  | 
      |  선박용, 공업용  기본요금 전액 및 사용요금의 10% 감면  공업용과 중복되는 일반용 수용가제외  |       | 
수도과 ☎ 063-454-5360, 하수과 ☎ 063-454-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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