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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2년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계획 알림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9.28

조회수2577

2022년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하오니, 사업희망자가께서는  10.1()까지 신청하여 주시고,

 붙임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신청서 등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10.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목 적 : 축산농가의 부숙 중기 이상 가축분 퇴비를 저장하고 농경지로 환원

지원대상 : 퇴비유통전문조직, 농업회사법인, 축협 등

사업기간 : 1(2022)

사 업 비 : 200백만원/개소(국비 80백만원(40%), 지방비 60백만원(30%), 융자 60백만원(30%))

- 융자조건 10[2%, 3년 거치 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내용 : 퇴비저장시설, 악취저감시설 등

- (용 량)지원 여건에 따라 허용가능한 퇴비저장시설

- (송풍교반)송풍시설은 지원가능하나, 교반시설 지원하지 않음

- (악취저감)안개분무, 바이오커튼 등 사업비내에서 지원

* 사업 대상자는 악취저감시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의무

붙임 2022년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계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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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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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비 : 귀농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천5백만원 한도○ 사업내용 :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이차보전사업( 5년거치, 10년상환) 농지구입, 영농기반시설 설치 융자 지원(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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