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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단가변동 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2.07.04

조회수5502

첨부파일

2022년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실시하며 금액도 변경(상향)되었습니다.

(2023년도 적용여부는 내년 예산에 따라 정해짐)

 

'22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추가, 세대원 특성 동일)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22년 한시)

생계, 의료급여 수급세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세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세대

- 해당되시는 분은 에너지 고지서(전기, 도시가스 등)를 가지고, 관할 주소지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063-454-776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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