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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3년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08.08

조회수3471

첨부파일

군산시 공고 제2023-1614

 

2023년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 지원사업 알림

태풍 내습시 소형어선에 대한 크레인 인양비용 지원으로 인양비용 절감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소형어선 안전관리비용 지원사업추진을 홍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1. 신청대상자 : 태풍발생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예방을 위해

5톤미만 허가어선(관리선 포함) 육상인양한 어선소유자


2. 지원조건

(단위 : 천원)

사업명

총 사업량

(100%)

도비(30%)

시비(70%)

자부담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비용 지원

300

30,000

9,000

21,000

-

 

3. 지원기준 : 1척당 인양비용 10만원 지원

우리나라 직간접 영향권 태풍별 어선 1척당 크레인 인양비용 지원

- 동일 선박 연 2회 이상 신청가능

- 본인 소유 어선 2척 이상도 지원신청 가능

크레인 인양 상하가 구분없이 총 인양비 기준

 

4. 사업추진절차

태풍발생

어업인

어선인양

(인양사진 촬영)

지원금

지급신청

(증빙자료 지참)

접수 및 서류검토

(필요시 현장확인)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태풍발생 후 어선 인양일 ~ 태풍종료(소멸) 10일 이내

* 신청기한 설정이유는 태풍집중발생 기간 해당 태풍에 대한 피해 예방임을 식별하기

위함이며, 태풍 발생 및 소멸 일자는 기상청 예보에 따름.

 

2.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통장사본(어선소유자 명의), 어선소유 및 허가

증명자료(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인양증빙자료(인양사진,

크레인업체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1. (사본)

인양사진 촬영 예시 (인양 진행 및 완료 사진)

1 

인양 진행 사진

인양 완료 사진

3. 접 수 처 : 군산시청 7층 어업진흥과 어업자원계(방문 접수) 

 

 

기타사항

보조사업 신청에 있어 허위 및 거짓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청 어업진흥과(063-454-2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7. 24.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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