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1.0℃미세먼지농도 좋음 22㎍/㎥ 2026-05-26 현재

읍면동 안내

퇴비 부숙도 시행안내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0.01.06

조회수5719

첨부파일

다운받기 200103김-2)퇴비부숙도육안판별법.hwp (파일크기: 387 kb, 다운로드 : 820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200103김-1)퇴비부숙도검사용시료채취방법.hwp (파일크기: 543 kb, 다운로드 : 834회) 미리보기

내년 3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내 깔짚과 퇴비더미의 부숙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합니다.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 내 퇴비 부숙도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퇴비 살포시 배출시설(축사) 규모가 1500이상인 경우에는 부숙도 적용기준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여야 하며,

                                                     1500미만이면 부숙 중기 이상일 때 농경지에 살포 가능합니다. 

퇴비가 잘 부숙되기 위해서는 깔짚 및 퇴비에 톱밥, 왕겨,

미생물을 살포하고 1회 이상 잘 섞어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인한 악취발생을 방지하고,

퇴비 품질을 높여 땅심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2년 제조업 일자리 매칭데이 참여자 모집안내입니다. ◦ 일 시 : 2022. 6. 21.(화) 10:00 ~ 17:00 ◦ 장 소 : 군산 라마다호텔 2층 갈라홀 ◦ 참여대상 : 관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 채용규모 : 10
시정소식 | 22.06.13
2022년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기업채용연계 직업훈련생 모집 안내입니다.ㅇ 훈련과정 : 자동차 전장부품 엔지니어 인력양성과정​ㅇ 모 집 : ~ 2022. 6. 29. 까지ㅇ 교 육 : 2022. 7. 4. ~ 8. 22 (09
시정소식 | 22.06.10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해 붙임과 같이 활동지원금을 지급하오니해당되시는 대상자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신청기간 : 2022. 6. 15.(수) 17:00까지ㅇ지원대상 : 당
시정소식 | 22.06.10
2018년 군산시립, 늘푸른, 설림, 작은 도서관에서 자료실운영 보조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합니다. 1. 근로기간 : 2018. 1. 15.~ 4.15. [3개월] 2. 접수기간 : 2018. 1. 8.(월) ~1. 9.(화
시험/채용 | 18.01.03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46호 - 2017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보건진료] - 최종 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시험/채용 | 17.12.29
농기계임대사업장 임대사무 및 수리보조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재공고 1. 채용인원 : 5명(임대사무보조 : 여3명, 수리보조 : 남2명)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 12. 29(금) ~ 2018. 1. 2(화) 18:00까지
시험/채용 | 17.12.29
가. 행 사 명 : 2024년 상반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나. 일시 및 장소 - ‘24. 6. 1.(토) ~ 6. 12.(수) 09:30 ~ 17:30 / 공설·신영·역전시장 다. 환급품목 :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
읍면동소식 | 24.05.28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읍면동소식 | 24.05.28
주간행사계획(9. 4. ~ 9. 10.)_예정
행사일정표 | 23.09.03
행사일정표(9. 1. 금)
행사일정표 | 23.08.31
행사일정표(8. 31. 목)
행사일정표 | 23.08.30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