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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0.05.11

조회수3048

첨부파일

대 상 자 :‘19년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무자

신고기간 :‘20. 5. 1.~6. 1. (매년 5)

신고방법 : 방문신고(전국 세무서 또는 지자체), 전자신고(홈택스),

서면신고

군산시청 신고장소 : 1층 열린민원과내 33번 창구

시청 방문대상 :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사전안내문 수령자)

사전안내문 수령자는 기재된 세액을 가상계좌 납부시 신고 갈음됩니다.

납부기한 :‘20. 8. 31까지(코로나19로 당초보다 3개월 연장)

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납부, 가상계좌입금, 자동화기기

문의사항 : 군산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계(45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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