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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마감] 2026년도 사료구매 정책자금(융자) 시행 이전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2.26

조회수891

첨부파일

<2026년도 사료구매 정책자금(융자) 시행 이전 수요조사 안내>


2026년 사료구매자금의 상반기 수요조사를 하오니, 2026. 3. 5.()까지 희망 축가에서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회신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 및 법인

- 축산업허가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가능

, 토끼, 꿀벌 사육농가와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10제곱 미만인 가금 농가.

지원제외자

- 공무원,

- 가축계열화농가(위탁사육)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된 사료공급업체 사료구입 시 지원불가.

- ‘25~ `26년 추천일 현재까지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

- ‘22.1.1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

* 기타가축 : 사슴, , 산양, 토끼, 메추리, , 타조, 꿀벌, 면양 염소, 거위, 칠면조 기러기

3.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의 사용용도 : 신규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거래내역증빙이 가능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료공급업체에서 공급한 사료.

ㅇ 설탕 : 양봉사육농가 신청(군당 70천원 한도)

ㅇ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ㅇ 지원한도 : 축종별 농가당지원한도와 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별표1참조.

선정 후 3개월 내 대출 미실행시 선정 취소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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