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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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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6.22
조회수87
2026년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사업시행지침.hwpx
(파일크기: 382 kb, 다운로드 : 18회)
도 스마트농산과-9639(2026. 6. 16.)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27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신청 및 접수를 통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사업 희망자는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종 보조사업자는 예비사업자를 기초로 선정되니, 최종 사업자 선정 및 추진 과정에서 부적격·지연·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의 지원 자격 및 사업 여건 확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시설원예현대화, 에너지절감시설)
나. 사업내용
- 시설보급 : ICT 융복합 시설·장비 * 예비사업자 대상 사전 컨설팅 의무
- 시설원예현대화 :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재·설비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
다. 지원자격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채소·화훼·특작)
라. 지원기준 : 국비 25%, 지방비 30%, 자부담 45%
마. 사업기간 : 2027년 3월 ~ 12월
바. 신청기간 : 2026. 6. 18.(목) ~ 7. 31.(금) 18:00까지, 43일간
사. 신청방법 : 사업예정부지 해당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서류 제출
아.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경영체등록증, 사업예정부지 증빙자료, 견적서, 신청관련 증빙자료 등
자. 세부내용 : 붙임 세부지침 참고(2026년 지침을 준용하며, 2027년 지침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예비사업자 신청을 통하여 사전 컨설팅 후 2027년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하게 되므로 반드시 지역내 사업 희망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컨설팅) 사업시행지침 1부.
2. [양식] 2027년 시설원예분야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읍면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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