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6.07.23
조회수21
농촌체류형쉼터&농막설치가이드(신고절차).pdf
(파일크기: 2635 kb, 다운로드 : 8회)
미리보기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농기계 등을 보관하고, 농작업 중 일시적으로 휴식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의 가설건축물입니다.
※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 또는 농촌 체험·영농활동을 하는 사람이 농지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입니다.
※ 주택이 아니므로 상시 거주 및 전입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 구 분 | 농 막 | 농촌체류형 쉼터 |
|---|---|---|
| 목 적 | 농작업 지원 및 휴식 | 농촌 체류 및 영농활동 |
| 연면적 | 20㎡ 이하 | 33㎡ 이하 |
| 숙 박 | 불가 | 가능 |
| 상시거주 | 불가 | 불가 |
| 전입신고 | 불가 | 불가 |
건축 군산시 건축경관과 건축신고계
농지 군산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계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