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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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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상태 답변부서
236 비밀글 L*** *** 07.08.22 대기
234 비밀글 동*** *** 07.08.17 완료
226 비밀글 시*** *** 07.08.02 완료
188 비밀글 휠*** *** 07.05.27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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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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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16.03.16
행사일정표(3.15)
시정소식 | 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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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16.03.15
1. 취지 및 목적 :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읍면동소식 | 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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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19.04.09
아파트, 건물 등 화재 발생 시 유용하게 쓰일 완강기 사용법을 안내 합니다.
읍면동소식 | 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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