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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손어업법질문
작성자 ***
작성일21.03.16
조회수215
첨부파일
맨손어업법 47조질서위반법으로 과태료부과는부당하다생각된다 저는해루질해서 실뱀장어잡앗는데 이것이질서위반에 해당되지않기때문에부당하다 생각되여답변을듣고저합니다 해루질은47조법에적용되지않기때문에 부당하다
답변글
담당부서 : 수산산업과 | 담당자 : 수산진흥과 |
작성일 : 21.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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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군산시 및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맨손어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건의 내용에 관해 확인한 바 어업인의 경우 뜰채와 불빛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실뱀장어 등)을 포획하는 행위는 수산업법 제47조 신고어업 중 맨손어업에 해당되며, 집어의 목적이 아닌 실뱀장어의 확인과 어업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빛(랜턴)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군산시청 수산진흥과(454-4795)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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