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3.17
조회수343
안녕하세요 시장님~~ 이렇게 시장님께 글을 올린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이 나라? 아니 이 군산시의 비리를 파헤쳐 달라 싶어 글을 올림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엄마는 조촌동 삼성아파트 노인정 회원으로서 코로나로 인하여 노인정 출입을 하지 못하다 노인정이 개방되므로써 출입을 하고저 노인정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노인정 노인회장의 잘못된점을 지적을 하셨던 분이라 노인정을 독재하고 있는 노인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엄마가 맘에 들지 않았던지 엄마가 노인정을 들어가려했더니 문을 잠궈 버리고 문을 열으라 소리쳤더니 관리원이 노인회장이 문을 잠그라 해서 그랬다며 열어 주어 노인정을 들어서자 마자 노인회장이라는 사람이 엄마에게 모욕적인말로 자기집도 아니면서 벼랑박이나 쳐다보라며 무시하였습니다. 그런 수치를 당한 엄마는 조촌동사무소를 방문 복지계장에게 노인정 노인 회장 포함 자기들 친한사람 3명만 다니는 곳이냐며 항의를 하고 노인정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 하였더니 복지계장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일이며 엄마께서 너무 억울하여 고소 한댔더니 계장이란 사람은 해결해주겠다는 말보단 맘대로 하세요란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엄마를 돌려 보냈습니다.
몇주가 지난 지금 노인회장의 행태는 더 심해지고 자기들끼리 열쇠를 가지고선 노인정문을 열지않고 관리원에게 왜 문을 안열어 주냐 했더니 회장이 열어주지 말래서 못열어 준다고 한답니다. 시장님 시에서는 노인정에 전기료 및 여러 지원금이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노인일자리라 해서 노인정에서 밥해주고 청소해주는 관리원들이 30만원씩 받아가며 일한다고 하는데 그 노인정 한곳에 관리원이 6명이나 되고 노인정 문도 열지 않으면서 관리원에 대한 비용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 정당한 일이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노인정에 지원된 전기료또한 회원들은 못오게 하고 자기들끼리 문잠궈놓고 사용하는데 그 전기료가 정당한 지원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동사무소 복지계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어른들 싸움에 자식들이 관여한다는 그런 말을 해대는 계장이 과연 복지계장으로서의 자격이 될까요? 자기 부모가 그런 잘못도 안하고 또한 자기집도 아니 공동체생활공간에서 자기가 노인정천하를 다스리듯 사람을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자기는 노인회장에게 전화를 했다하는데 전화를 하는것이 아니고 방문을 하여 실태를 파악해야 함에도 너무 불성실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시장님께 민원을 넣는다 했더니 그제서야 현장을 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엄마가 아닌 정말 비리가 없는 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시장님께서 그 노인회장의 독재를 잠재워 주셨음하고 계속 독재가 이어져간다면 전기료 및 지원금들을 지원해주지 않았음 합니다. 모든 노인회원을 위한 지원금이지 지들 독재에 도움되라 지원되는 국민의 세금이 아니니까요. 또한 관리원6명을 철저히 조사해 주셨음합니다. 날마다 군산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시장님의 노고를 감사드리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 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
작성일 : 21.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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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가정의 안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경로당의 이용은 경로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며 만 65세 이상 노인은 회원으로 등록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시간 내에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있으면 경로당을 열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 지난 3월 18일, 해당 경로당에 방문하여 경로당 문이 잠겨있어 이용이 어려운 사실을 확인하였고 경로당 회장 및 임원에게 경로당 운영에 대해 안내 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열쇠는 회장, 관리사무소(경비실)에서 관리하되 운영시간 내에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있으면 언제든 열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지시켰습니다. 4. 경로당 관리원은 경로당에 파견하여 환경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행기관인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에 해당 경로당에 배치한 인원에 대해서 조정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노인일자리 관련은 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계(063-454-3184) 및 경로당 관련은 경로시설계(063-454-3195)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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