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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자활센터 비리 내부고발자 신변 보호 및 피고발자 업무 배제 처분 요청

작성자 ***

작성일21.04.07

조회수539

첨부파일

군산지역자활센터 센터장 및 실장의 비리에 대하여 군산시 주무부서에 여러차례 고발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더이상 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센터 운영위탁 법인이 위탁을 반납한 상황에서, 여지껏 내부고발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 조치도 없이 내부고발자에게 위계에 의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발자들에게 센터장과 실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고발자인 본인은 6개월 휴직 후 지난 4월1일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한 두통과 불면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매우 사소한 것으로 문제 삼아 엄중 문책하겠다고 피고발자가 본인에게 위계에 의한 위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센터 운영위탁 법인이 선정되어 센터 내에 발생한 모든 비리 문제가 청산될 때까지 내부고발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위계에 의한 압력으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군산지역자활센터 비리 내부고발자 신변 보호 및 피고발자 업무 배제 처분 요청 답변목록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1.04.12

    7991 답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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