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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자활센터 실장의 비리 추가 고발

작성자 ***

작성일21.04.07

조회수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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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자활센터 실장의 비리를 추가로 고발합니다***

 

1. 자활기업에 대한 실장의 갑질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활, 자립을 위해 월명동의 작은 가게에서 2018년 3월, 3명의 자활사업 참여주민들이 자활기업 '우리밀빵조아'를 창업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창업을 할 자신이 없었던 참여주민들에게 당시 담당자였던 저는 저와 우리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약속하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창업하여 사업을 시작한 '우리밀빵조아'의 사업실적은 기대와는 달리 매우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의 인건비 지원 덕분으로 직원이 5명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에 저희센터 실장에게 OO노인주간보호센터로부터 반찬납품 사업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노인주간보호센터는 평소 실장과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제안에 솔깃한 실장은 도저히 자활사업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자활기업 '우리밀빵조아'에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미 창업자금이 바닥난 '우리밀빵조아'의 자활기업 직원들은 시설이나 주방도구들을 구입할 만한 자금이 없었기에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실장은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자로부터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반찬공장을 마련하여 HACCP에 준하는 시설과 주방도구들을 구입해 주기로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대신 월200만원의 임대료와 노인주간보호센터에 1식 1인분에 4,000원으로 하는 반찬을 납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조건이라면 제가 생각해도 괜찮은 조건 같아서 '우리밀빵조아'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반찬납품 사업을 진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장을 통해 노인주간보호센터로부터 또 다른 요구조건이 들어왔습니다. 사업장이 준비되어질 동안 노인주간보호센터 안의 주방에 들어와서 당분간 어르신들의 식사 준비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밀빵조아' 주민들은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길어야 1개월이라는 말을 믿고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밀빵조아'의 5명 모두가 파견되어 점심과 저녁의 반찬을 준비하였습니다. 공간은 매우 협소하였고 작업이 없을 때에는 쉴 공간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5명이 일하고도 1명의 인건비에 가까운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거의 노예 계약과도 같았습니다. 사업장 준비가 1개월이 넘지 않을 거라는 약속과는 달리 몇 개월을 그렇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사업장이 겨우 겨우 준비가 되어 '우리밀빵조아'는 '맛깔난식품'으로 상호를 바꿔 반찬납품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시점에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실장을 통해 1식1인분 4,000원에 반찬납품 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어 2,500원에 납품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제 와서 사업을 멈출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장 또한 애초 약속과 달리 문제 투성이였습니다. 지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창문이 밀폐되었고, 환기시설은 물론 냉난방 시설 또한 전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던 냉동창고는 준비가 안되었고, 겨우 준비해 놓은 저온창고 안에는 썩어가던 김치와 감자가 한가득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음식물 쓰레기와도 같았던 것들을 비용을 지불하고 식자재로 사용할 것을 실장을 통하여 강요하였습니다.

반찬제조를 시작한지 몇일만에 환기가 전혀 안되는 탓에 습기로 인하여 화장실을 포함한 작업장 전등이 모두 나가버리고 오수는 배수가 안되어 역류하였습니다. 이런저런 난관을 주민들은 온몸으로 이겨내며 매출을 위해서라도 반찬납품을 열심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반찬납품을 수행한 지 2개월이 넘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어야 할 반찬납품 대금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바닥난 창업자금으로 인해 반찬 식자재를 '맛깔난식품' 주민들의 가정에서 조달하거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했고, 군산시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은 급여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반찬납품 대금을 주기로 한 약속을 수차례 어겼고, 다급해진 '맛깔난식품'에서는 더 이상 대금 회수가 안되면 반찬납품이 어렵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자, 하는 수 없이 '맛깔난식품'에서는 반찬납품을 중단할 수 밖에서 없었습니다. 이에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반찬납품 중단 하루 만에 실장에게 '맛깔난식품'하고는 거래를 못하겠다고 하고, 대신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이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실장은 자활기업'맛깔난식품' 담당자였던 저에게 '맛깔난식품'주민들이 괘씸하다며 폐업시킬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와 센터만 믿고 창업을 한 주민들에게 제 입으로 폐업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였고, 실장이 '맛깔난식품' 주민들에게 폐업을 지시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정작 잘못은 노인주간보호센터에게 했는데, 피해와 책임은 '맛깔난식품'이 져야 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주민들을 도와 '맛깔난식품' 폐업 신고를 해주었고, 미처 결제하지 못한 공과금 등을 추후 반찬대금이 회수될 때 받기로 하고 제 개인 비용으로 대납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폐업 후 자활기업'맛깔난식품' 주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2. OO노인주간보호센터 구입물품 대금의 자활사업비 대납

2020년 1월, 자활기업 '맛깔난식품'을 폐업시킨 후 실장은 저에게 센터 내 자활사업 참여주민들 중 반찬납품 사업단에서 일할만한 주민들을 모아 더드림식품사업단을 구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드림식품사업단은 자활기업 '맛깔난식품'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장은 자금 여력이 없었던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요구에 따라 이미 구입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방용품 대금을 결제해 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미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결제하였고 '맛깔난식품'에서 사용하던 물품에 대하여 어떻게 다시 결제하냐고 제가 따져물었습니다. 이에 실장은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OO주방용품점으로부터 신용결제한 금액을 취소하고, 더드림식품사업단 사업비 카드로 재결제 할 것을 지시하였고, 신규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저는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0년 1월 30일, 더드림식품사업단 사업비 카드로 18,006,800원을 결제 해야만 했고, OO주방용품점에서 발행한 거래명세서의 품목과 사업장에 있는 물품의 실사 내용이 달라 거래명세서의 품목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야만 했습니다. 

 

답변글
    군산지역자활센터 실장의 비리 추가 고발 답변목록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1.04.12

    7991 답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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