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5.27
조회수280
군산필하우스 아파트라고
임대에서 분양전환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70%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셨고
지금 물건잡아 놓지않으면 높은층은 없다고 급하게 동호수 지정 해야된다고 해서 3자계좌에서 우선 500만원 입금하고. 대출을 알아보니 무주택자임에도 생활자금대출을 받았던 상태라 담보대출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출없이는 아파트계약을 할수 없어서 500만원 환불 말씀을 드렸더니 분양사무실에서는 첨방문했던 부동산에 가서 해결하라고 하고 부동산에서는 500포기하던지 계약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답답한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정식계약서 쓰지전이라 무효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만 나 몰라라하고 이제는 바쁘다고 전화까지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500만원은 저에게는 소중하고 큰돈입니다
아무도 책임지려하지 않아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21.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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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시장에게바란다-814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한성필하우스 아파트 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체결후 담보대출이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어려워져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반환거절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아파트계약은 사인간에 이루어 지는 행위로 민사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나 민원인의 현재 사항등을 감안하여 한성필하우스 계약담당자에게 민원이에게 피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여 줄 것을 건의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063-454-372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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