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6.10
조회수420
- 토지주로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바랍니다.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무분별하게 허가나 신고도 없이 이리 남의 사유지에 묘지를 쓰게끔 방치하는게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러번 관계부서와 전화도 하고, 표지판을 여러게 설치하는것외에 행정당국도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예전의 관행들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 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
작성일 : 21.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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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군산시 개정동 254-9번지외 3필지 묘지 민원과 관련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고, 여기서 “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이란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은 자를 말하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점유자가 개장 신고를 한 후에 개장 등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의 개장 사항은 연고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소송을 통해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063-454-7953)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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