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6.10
조회수139
안녕하세요. 동개정공동묘지인 [군산시 개정동 254-9번지외 3필지] 소유자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전번에도 민원을 넣었었는데 간판및 현수막외에는 불법분묘,불법 조상묘지조성등 허가나 신고도 받지않고, 사유지에 묘지조성이 .조성되고 ,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훼손되어 민원올립니다.
대법원에서도 관습법상의 분묘에대한 [2021년 전원합의체판결 2021.4.29일 선고, 2017다 228007] 으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관습법상의 분묘나 불법묘지,조상묘지에 사유토지등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을 연달아 확정판결하고 있는데~
[동개정공동묘지]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이 난무하고, 마치 묘지가 있어, 자신들 소유인양 토지주및 행정당국의 허락이나. 신고없이 마구 묘지들을 불법으로 조성하고 훼손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이리도 허가없이 묘지가 마구잡이로 조성되고, 관계당국의 조치가 무사안일한 대책에 너무 화가납니다.이것이 토지주만의 문제인지 묻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요청드립니다.
예전 민원에서 군산시당국이 행한 조치는 현수막설치및 표지판 설치가 전부였고,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 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
작성일 : 21.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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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군산시 개정동 254-9번지외 3필지 묘지 민원과 관련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고, 여기서 “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이란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은 자를 말하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점유자가 개장 신고를 한 후에 개장 등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의 개장 사항은 연고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소송을 통해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063-454-7953)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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