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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에 대한 관리 법 시행령

작성자 ***

작성일21.07.18

조회수236

첨부파일

도로 또는 공터 에 불법 폐기물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불법 폐기물에 대하여 관리법 이 안보여서 시장님께 문의드립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과태료 부과 관리법 시행령이 있어 주민들께 알리고 경각심을 심어주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불법 폐기물 투기 신고 포상금도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연일 시정에 애쓰시고 시민들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지만 제 의견도 좀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불법 폐기물 투기에 대한 관리 법 시행령 답변목록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담당자 : 자원순환과

    작성일 : 21.07.21

    1. 시정 발전을 위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접수번호-8325)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2. 현재 군산시는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생활폐기물 관리 및 불법폐기물에 관한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자치법규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불법 폐기물 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방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청 자원순환과(454-3450)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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