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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지곡동 아파트 공사현장 소음

작성자 ***

작성일21.07.28

조회수489

첨부파일

지곡동 은파코아루에 사는 주민입니다.

 

한 두달쯤 전부터 옆 공터 아파트 공사현장으로부터의 소음으로 인해 수 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아직 까지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6시45분터 시작되는 공사현장 소음이 제 알람시계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히 일어나야 할 시간 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몇 십년간 지켜온 제 생활 패턴을 옆 공터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청해서 공사 허가를 내주면서 당연히 은파코아루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것도 알았을 텐데 어떠한 공지도 없었고 수 차례 민원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일 아침에도 참다참다 너무 시끄러워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너무나 신기하게도 소음 측정 담당관이 나오니 소음이 줄어듭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지만 담당자가 나오면 소음이 줄어드는 이 신기한 현상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공무원을 불신임하게 만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이 공무원을 믿을 수 있게 공정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소음을 몇 년간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니 더 죽을 맛입니다.  먼지에 소음에 피해보는 시민들 좀 도와주세요.   소음측정 담당자분이 6시45분부터 나와계시는 것도 한 방법일 듯합니다.

답변글
    지곡동 아파트 공사현장 소음 답변목록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담당자 : 환경정책과

    작성일 : 21.08.02

    1. 먼저 생활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곡동 소재 아이파크아파트 신축공사 진행에 따른 소음 등에 대한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3. 75, 712, 719일 소음을 측정하고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3차에 걸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여 소음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이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사업장에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명령을 하여 공사장 소음이 저감되도록 하고,

       ​비산먼지 억제시설(이동식 살수시설, 스프링쿨러 등)의 추가적인 설치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 기타 궁긍하신 사항은 환경정책과(0634543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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