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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은파에서 시끄럽다는 분에게

작성자 ***

작성일21.07.28

조회수786

첨부파일

법 좋아하시나 본데 시민이 하는 운동과 체조에 불법이 어디있습니까?

혼자 시끄럽다고 3~40명이 하는 체조를 벌금이라니요~

건강을 위해서 걷는거나 음악에 맞춰 율동이나 똑같은 일입니다

정 시끄러우시면 시간을 바꿔서 도세요

아니면 넓은 은파를 꼭 그쪽으로 도시는 이유가 있나요?

은파는 넓습니다

다수를 위해서 양보하시고 다른 좋은길 도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생각을 다수가 하는 생각처럼 말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으로도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은 야외에서 마스크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농구장이 넓어서 거리유지도 잘하고 있고요

단 한번도 확진자가 나온적도 없고요

 

굳이 꼭 그쪽으로 도시면서 투덜거리는거 참 이상하네요

시장님 바쁘십니다

투정부리듯 떼쓰지 마시고요

싸움 좋아하시나 본데 다른곳에 가서 시비를 거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실명 공개글 올리는게 정정당당 해 보이네요

사진 찍힌분들의 초상권은 생각지 않고 불법으로 몰래 찍으셔서 사진을 공개하신건가요?

답변글
    은파에서 시끄럽다는 분에게 답변목록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담당자 : 체육진흥과

    작성일 : 21.08.02

    1. 시정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은파호수공원 내 이른 시간 에어로빅은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국가체육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동일 공간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있어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4.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063-454-3297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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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 ~ 2021. 12. 31.동안 상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7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세 1억이상 신고자 50% 유지)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에 동참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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