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아파트 공사현장소음
작성자 ***
작성일21.07.29
조회수304
첨부파일
금일도 어김없이 환경담당 공무원이 소음 측정을 위해 현장에 나오자마자 소음이 확 줄어버리네요. 담당공무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부터는 7시까지 현장에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 대기업은 주민들의 불만에는 관심없고 담당 공무원만 신경 쓰이나봅니다. 한가지 궁금한 건 저 대기업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온 걸 어찌 알았을까요?
답변글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 담당자 : 환경정책과 |
작성일 : 21.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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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생활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곡동 소재 아이파크아파트 신축공사 진행에 따른 소음 등에 대한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3. 7월 5일, 7월 12일, 7월 19일 소음을 측정하고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3차에 걸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여 소음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이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사업장에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명령을 하여 공사장 소음이 저감되도록 하고, 비산먼지 억제시설(이동식 살수시설, 스프링쿨러 등)의 추가적인 설치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 기타 궁긍하신 사항은 환경정책과(0634543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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