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8.20
조회수311
코로나19 감몀이 계속 확산되고있는데
거리두기 3단게로 식당.카페.술집등
22시 이후에 홀영업은 금지되었는데
22시 이후 편의점 앞 테이블에는
여러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있고
거리두기3단계 방역지침과
거리가머네요
계도나 단속하는 공무원도 전혀없고
코로나 감염 위험도 큰데
대책이 있어야될것같습니다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1.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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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8.23.~9.5)하며 주요 조치 사항으로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22시 이후 편의점 실내·외 취식을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심야시간(22시 이후) 편의점 주요 밀집지역(수송,소룡,나운, 지곡)에 대해 점검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인원 부족과 물리적인 한계로 모든 편의점에 대해 신속하게 점검을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귀하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군산시에서는 9.13(월)부터 편의점 점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야간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재난상황실 비상근무반을 보강편성하고, 방역수칙 주요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군산시는 귀하께서 걱정하시는 방역우려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안전총괄과 사회재난계(☎063-454-351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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