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8.28
조회수477
내흥동에 사는 군산시민입니다. 저는 아침 5시 부터 연안도로 산책로(오션 클래스 인근의 자전거 도로,야구장, 축구장이 있는 장소)에 매일 조깅을 합니다. 여름이라서 그런지 이 시간에 아침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대형견과 동행하여 마실 나온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화가 납니다. 대형견의 목줄도 하지않고 자유롭게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개 목줄 좀 해달라고 나름대로 정중하게 요청을 해도 못 들은척 무시를 하고 다시 요청을 하면 짜증내며 개가 놀랜다고 적반하장으로 응대하고 어떤이는 '우리개는 안물어요' 라고 하며 뻔한 레파토리로 답변하고 정말 화가 납니다. 연안도로 산책로는 개인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는 여가 공간입니다. 이런 몰지각한 인간들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위한공간인지 개들과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인지 혼란 스럽군요. 강력한 행정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자 : 농업축산과 |
작성일 : 21.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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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먼저 반려견 목줄 미착용으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개(강아지) 소유주를 파악할 수 없어 직접적인 지도단속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현재 내흥동 연안도로 인근에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등)의 안전조치(목줄착용)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사항 등 관련한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현지 점검 등을 통해 안전조치(목줄착용) 미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조치(목줄착용) 의무 이행사항 홍보 협조 관련 공문을 읍면동에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농업축산과 (☏063-454-5912/3)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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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안전조치(목줄착용)의무이행사항홍보협조.pdf (파일크기: 43 kb, 다운로드 : 0회)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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