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9.05
조회수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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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아래 비닐류 분류 배출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먼저 오염되지 않은 비닐은 재활용 자원입니다. 수거 가능한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담당 공무원의 인식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민원(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한)은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류 분류 배출을 못 하게 하고, 무조건 종량제봉투에 담게 만드는 행위를 폐기물처리법 위반으로 단속해 달라는 것이었지, 재활용함이 몇 개가 설치되었냐는 것이 아닙니다.
재활용 가능한 비닐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모든 비닐이 관리사무소의 월권으로 종량제봉투에 담겨 소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나의 소견으로는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나 답변 정도를 볼 때,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른 시간에 답변을 주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원회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21.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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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먼저 오염되지 않은 비닐류는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분리배출 되어야 하며, 이에 비닐 수거함을 철거하거나 모든 비닐류를 종량제봉투에 담도록 안내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 배출자에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1호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흡한 민원 처리로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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