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9.14
조회수328
야밤에 12시가 다되어가는데 지금도 배달 오토바이들 마후라 뚫어놔어 너무 시끄러워요ㅜㅜ
단속좀해서 과태료좀 부과하고 오토바이 원상태로하면 안되나요?
굉음수준을 넘어서 짜증까지 날려고하네요
애기들 있는 가정은 경기를 일으킨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일 : 21.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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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군산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자동차(이륜차 준용) 머플러 소음 관련하여 머플러 개조로 소음이 크다고 해당 차량의 등록번호판과 머플러가 보이는 사진을 첨부하여 안전신문고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가 들어오면 자동차등록원부(이륜차등록대장) 제원구조변경사항에 ‘소음방지장치’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제원표의 외관도와 사진상의 머플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불법 개조로 확인이 되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의거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불법 개조는 과태료 조항이 없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불법 대상 이륜차의 사진을 첨부(사진이 없는 경우 확인하고자 소유자에게 연락을 드리면 원상복구 후 확인하게 됨)하여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성길연 주무관(063-454-5766)에게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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