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9.15
조회수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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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형마트내에 입점한 소상공인 매장들은 가능한데
왜 군산은 안되는건가요?
군산만 안되네요
왜 안된다고 하는거죠? 다른 지역 대형마트는 대형마트 아닌가요?
담당부서 : 지역경제활력과 | 담당자 : 소상공인지원과 |
작성일 : 21.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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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민원사항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사항으로 1) 먼저 군산사랑상품권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 정부에서는 금번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사행,유흥,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제한 목적)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군산시는 상품권 관리 조례상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내의 모든 사업자가 가맹점이 제한되어, 대규모.준대규모 점포가 아닌 개인사업자(임대매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 이에, 군산시는 중앙부처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아니지만, 점포 내의 개인사업자는 일반 소상공인으로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 등록을 검토 받아, - 현재, 국민지원금에 사용처 등록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 군산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조례 개정은 의회 승인 사항으로, 추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검토 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소상공인지원과(063-454-2662)로 연락주시면 친절 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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