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9.16
조회수304
시정업무와 방역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근로자에게 장애인개발원 이런닝센터에서 3시간 교육을 받으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교육은 근무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되어야합니다.
무조건 교육받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군산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자세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1.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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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 교육 담당자 최영선입니다. 시정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희망근로에 참여해주신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올리신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아야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와 관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법정의무교육인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울 실시해야 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희망일자리, 공공근로, 장애인일자리 근로자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는 1일 4시간 20일 근무로 80시간 근무하기에 해당 됩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군산시청 전직원 및 근로자가 해당되며 관련공문과 교육 이수방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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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1.9월기간제근로자‘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수현황제출요청.hwp (파일크기: 73 kb, 다운로드 : 0회) 미리보기 ★(붙임1)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수방법.hwp (파일크기: 946 kb, 다운로드 : 0회)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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